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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주택 6채가 8.5억원이라고?[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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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실'

구로동 4.8억 등 아파트만 6.6억원
오피스텔, 단독주택 포함시 8.5억
민주당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나"
장동혁 측 관계자 "실거래가 맞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보유 주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장서 비판했는데 정작 본인은 주택만 6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 시비'가 붙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본인 소유 주택 6채를 다 더해도 8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서 "공시가격 아니냐"며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CBS노컷뉴스는 여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의 대표 사례로 장동혁 대표 재산을 검증했다. 앞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정보 자료와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종합해 따져봤다.

장동혁 전체 재산은 30억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연말 집계해 올 3월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장 대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총 36건이다.

가장 많은 건 토지였다. 12건으로, 11억 9700만 원대다. 건물은 8건, 8억 9400만 원대로 평가됐다.

본인 명의 자동차 3대 시세가 1억 1300만 원대로 매겨졌고, 본인·배우자·모친·차남 예금을 합하면 64억 1200만 원으로 기록됐다. 그외 배우자 주식, 차남 가상자산 등을 모두 합하면 장 대표 보유 재산은 액수로 29억 5500만 원에 달했다.

구로동 아파트가 4억 8천만 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장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제)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만 원 정도"라며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의 총 합산액이 8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사실일까.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우선 장 대표가 실거주 중이라는 서울 구로동 34평 아파트는 4억 8천만 원으로 등록돼 있다. 부부가 각 2억 4천만 원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94세 노모가 살고 있다는 충남 보령 웅천읍 농가에 세워진 단독주택은 대지(767㎡)와 건물(71㎡)을 합해 2870만 원으로 매겨졌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구입했다는 충남 보령 대천동의 31평 아파트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오피스텔은 각각 9800만 원과 1억 7500만 원이었다.

장모가 살고 있다는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의 1/5 소유권이 2692만 원, 장인이 퇴직금으로 마련해 월세를 놓았다는 경기 안양 동안구 아파트는 5559만 원으로 나왔다.

재산신고 내역에 부부 공동명의가 별도의 건으로 기록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상의 7건을 모두 더하면 총 8억 6421만 원이 된다. 장 대표가 밝힌 "8억 5천만 원 정도"와 얼추 맞는 셈이다.

아파트만 별도로 추리면 6억 6천만 원 정도라는 말도 △구로 △보령 대천동 △진주 △안양 아파트 가액을 더하면 6억 6051만 원이므로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된 배우자 소유 대전 중구 유천동 23평 아파트의 전세임차권 3천만 원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측 "실거래가 맞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 소유 주택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내일이면 언론에 의해 금방 밝혀질 것이니 오늘이라도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구구절절한 6채로 (국민들의) 절실하고 간절한 1채의 꿈을 대신할 수도, 대변할 수도 없다"고 비판하면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2에 따라 재산신고는 실거래가격(취득가격)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거래가가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거래가로 신고한다.

물론 빈틈은 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도 가끔 있다. 특히 여기서 실거래가란 최근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아니라 본인이 취득했던 가격을 뜻한다. 오래 전 집값이 비교적 저렴했을 때 샀다면 변동된 공시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

또, 법 개정 전인 2018년 7월 이전부터 재산 공개를 해왔던 고위 공직자는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계속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판사로 임용된 장 대표도 여기에 해당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가장 비싼 구로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가 맞다"고 밝혔다.

물론 신고를 공시가격으로 했든 실거래가로 했든 시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장 대표가 4억 8천만 원으로 신고한 구로동 34평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의 올초 자료에 따르면 4억 300만 원~4억 53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시세는 KB부동산 기준 6억 7500만 원~7억 2750만 원 정도다. 지난달 계약이 체결된 최근 거래가는 7억 3200만 원이었다.

장 대표가 1억 7500만 원에 샀다는 여의도 오피스텔의 경우 가장 최근 매매가 지난해 11월 체결됐는데, 1억 6천만 원에 거래됐다. 두 집값만 시세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도, 장 대표 주택 가격은 8.5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또,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집값 상승을 비판할 때 시세를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장 대표 재산도 같은 기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시세도 일각에서 비판 받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물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4억 6천만 원)나 중위 매매가(9억 7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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