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발언권 제한·의원 강제퇴장 조치를 문제 삼으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토론권·발언권은 국민이 준 것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토론종결 동의 관련 규정 준용을 제한해 위원장이 임의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함 △질서유지권 행사 시 위원장이 의원에게 발언금지나 퇴장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함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두 달 동안 추 위원장이 토론종결권의 이름으로 토론을 마친 게 26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단 16분,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단 30분이 걸렸다. 이게 무슨 토론권 보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5번이나 강제퇴장을 명령했다"며 "발언권 제한은 7번을 넘는다. 위원장의 권한을 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 기회를 달라',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도 무시한 게 지금까지 291회"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1분 발언도 안 준다"고 했다.
추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나 의원은 "야당이 마이크를 잡으면 진실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할 것을 알고 '입틀막'하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