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에서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일부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 수사 사건을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는 불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24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완수사 △전건송치 △영장주의 등 3가지 측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논의됐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범위 안에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수사기관(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협조하되 응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사가 자동으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의 직접 수사 인력을 감축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건 송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며 "선별송치를 택하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21년째 수사를 했다는 한 일선 경찰서 팀장은 "경찰이 다루는 사건의 99%가 피해자가 있는 고소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면서도 "마약이나 조폭, 경제 부패범죄 등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사 지휘가 현실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판단을 한다"라며 "법원이 검찰에게 영장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기관간 분리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된다고 한다"라며 "보완수사권은 당연하고 보안수사요구권도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전건송치 등 논의보다는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과도하게 복잡한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도도 간명하게 고쳐야 한다"고 짚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라며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받겠다"고 했다. 경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에서 적극적으로 조직 차원의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