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경은 부장판사에게 유흥주점 접대하고 사법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 받고 있는 변호사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CBS노컷뉴스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징계내역'에서 확인한 결과 사법거래 혐의로 수사 받는 A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올해 4월 17일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A 변호사가 언제 어디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법거래 의혹 A 변호사 음주운전 징계 내용.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규정한다. 특히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법과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면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특히 변호사법 시행령상 변호사의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거래 의혹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SNS 대화. 제보자 제공현재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여경은 부장판사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한 의혹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난 상태다. A 변호사는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여 판사가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한 SNS 대화 캡처가 보도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주점은 여경은 판사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7080라이브카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는 사실상 유흥주점이다. 식품위생법상 접객행위금지 위반 업소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 변호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 근무한 여경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여 판사와 막역한 사이인데 원하는 형량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이밖에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여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시킨 피고인을 찾아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하며 사법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