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류영주 기자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각각 지난 2일과 지난달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두 사람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삼부토건. 연합뉴스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8월 1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