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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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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지난 13일 보석 심문 진행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류영주 기자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류영주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각각 지난 2일과 지난달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두 사람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삼부토건. 연합뉴스삼부토건. 연합뉴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8월 1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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