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MBC 보도 내용을 지적하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달 20일 최 위원장은 MBC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국회 과방위 파행 사태를 다룬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돌연 지적했다. MBC 보도본부장이 "부적절한 질의"라고 답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거센 비판이 일었고, 이후 최 위원장은 이후 "깊이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을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명시하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방송편성권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향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최 위원장은 위법적 권한 남용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엄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