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200명 이상을 추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완료되지 않은 수사 사건 목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두 번째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61명을 조사했다. 이는 1차 수사기간(1차 보고서 집계 기준 9월 23일) 특검이 155명을 조사한 것에 비해 200여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조사 인원이 상당수 늘어난 데 비해, 수사 진척은 미진한 상황이다. 1차 수사기간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 15건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2차 수사기간에도 여전히 15건의 사건이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건희씨의 알선수재 사건 △'종묘 황후놀이' 의혹 사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부당개입 의혹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법 개입 의혹 △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과정서의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건집법사 전성배의 범죄수익은닉처벌위반 사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업무상 횡령 혐의 △집사 게이트 등이다.
같은 기간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총 284건 청구해 그중 220건을 발부 받아 213회 집행했다.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64건으로, 기각률은 약 22.5%였다. 이는 1차 수사기간 기각률인 28.4%보다 낮아진 수치다. 통신 영장은 80건 청구해 68건이 발부 됐고 68건이 모두 집행됐다. 체포 인원(2명)과 구속 인원(14명)은 그대로였다.
특검은 "현재 다수 피의자들의 혐의를 수사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압수물 분석, 증거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11월 28일까지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최근 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인 90일이 지나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재차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