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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내년 2월까지 다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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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2026년 2월 19일까지 현재 기준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전라북도 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같은 시·도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0%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국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전북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23일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상하 50%로 결정했다. 특정 선거구의 인구수가 해당 지역 선거구 평균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당시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는 2만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선거구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765명)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선례들이 제시한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이 사건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훨씬 적은데도 당초 하나의 선거구로 지정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해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을 합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북도의회 선거구 구역표 중 장수군 선거구 부분은 김씨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의 공백을 우려해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해당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는 기존 구역표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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