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국무총리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 1항 6호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23회 원안위 심의 안건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3건으로, 우선 첫 번째 안건이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안건이자 최대 관심사인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2016년 6월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운영허가 서류가 되면서, 기존에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하던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도 2019년 6월 제출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으며,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약 6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로, 중대사고, 방사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은 지난달 25일 제222회 원안위에도 상정됐다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승인됐다.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7인 중 6인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2025년 1월 9일, 제206회 원안위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해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결과도 이날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222회 회의에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함께 상정됐지만,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이날 재차 상정됐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급)는 1977년 5월 26일 착공,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다. 한수원은 설계수명(40년) 만료 1년 전인 2022년 5월부터 계속운전 절차를 준비 및 진행한 가운데,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023년 4월 8일 밤 10시를 끝으로 발전을 정지하고 계속운전 준비를 위한 정비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