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 질병관리청 제공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심의에서 기각됐던 사례들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사례라도 재심의 기회를 한 차례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위원회는 의학, 약학, 행정,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단순 의학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법적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는 신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전 이미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진료비·간병비는 본인이, 사망일시보상금은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