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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대법 '전공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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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공의 대부분 장시간 근무 시달리며 최저임금 시급 받아"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끝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전공의의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을 인정했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으로 △업무수당·상여금·당직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전공의의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병원 경영진들이 임금명세서에 이름뿐인 수당을 적어 넣어 법망을 피해왔지만, 여전히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1만 30원~1만 1천 원 수준)을 받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원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실태조사와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 경영진은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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