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계자들이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조회중이다.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는 '무자격 관광가이드' 단속에 나섰다. 관광 안내보다 쇼핑을 강요하거나 역사·문화를 왜곡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 관광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일대에서 자치구·경찰·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무자격 가이드 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반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조회 앱을 활용해 62명의 자격 여부를 확인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3만 8천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중이다. 역사, 관광자원 등의 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되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가 쇼핑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격 없는 인력을 고용해 단체관광을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가이드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해당 여행사에는 시정명령이나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