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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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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흉기 미리 준비한 점 등 고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자신의 집 앞 길거리에서 아들 B(30대·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과 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던 B씨로 인해 불화가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부모와 크게 다투며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부는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 우리 법원 역시 결론은 원심의 형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이 심해져 A씨 아내에게 폭언하고 욕설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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