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본다.
이날 구속심사에서 특검팀은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가 심문에 투입돼 약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는 수사 외압 관련 피의자 전체를 포함해 1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