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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현 담임목사" 청주은성교회 1년여 내홍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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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대 호세길 담임목사 소천 후 교회 재산 처분 갈등 불씨
현 담임목사 vs 故 호 목사 아내 '교회 대표자' 지위 놓고 소송전
1심 재판부 "담임목사 적법한 대표자 선출 인정" 원고 승소 판결
업무 방해 금지 등도 인정…명의 변경 "법률상 이익 없어" 각하

청주은성교회. 최범규 기자청주은성교회. 최범규 기자
1년여 동안 심각한 내부 갈등에 소송전까지 벌였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은성교회의 내홍이 일단락됐다.
 
교회의 대표 자격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현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청주은성교회 A 담임목사 측이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 명의를 갖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낸 대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를 제외한 또 다른 피고들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와 계좌 접근 매체 인도 등의 청구도 인용했다.
 
청주은성교회의 내분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담임목사였던 호세길 목사가 2023년 10월 25일 소천한 뒤 이듬해 1월 28일 청빙 공동의회를 통해 현 A 목사가 담임목사로 교회를 이끌게 됐다.
 
다만 청빙 공동의회가 열리기까지 공백 기간에는 각종 연말정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고(故) 호 목사의 아내인 B씨가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새 담임목사가 오면 대표를 변경하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게 A 목사 측의 주장이지만, 회의록이나 녹취 등 증빙할 만한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교회의 재산 증여 문제가 갈등의 불씨가 됐다.
 
교회 측은 공동의회를 열어 재산 일부를 산하 단체인 '은성국제선교회'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성도들은 거부했다.
 
이에 A 목사가 "은성국제선교회의 이사와 회원 수를 청주은성교회 성도들로 늘려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중재안을 내고서야 성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
그러자 이번에는 B씨 측이 반발했다.
 
B씨는 공동의회 무효를 주장한데 이어 일부 성도들과 함께 교단 중앙노회에 A 목사의 해임 진정을 냈다.
 
결국 A 목사는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해임과 면직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해임을 반대하는 300여 명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B씨 측은 교회 본당을 폐쇄하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B씨는 일부 성도들이 주축이 된 공동의회를 통해 대표자로 선임됐다.
 
이후 내부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A 목사 측은 교회 대표자 확인을 비롯해 명의 변경을 비롯해 업무 방해 금지, 계좌 접근 매체 인도, 간접강제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교회 대표자의 지위는 A 목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B씨를 대표자로 추인한 공동의회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4년 1월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A 목사가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해 12월 B씨를 대표자로 선임한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예금 입출금 업무, 교회 리모델링, 선교 등 교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부터 평온한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그와 같은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계좌 인도와 비밀번호 고지 청구에 대해서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고가 통장이나 도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공동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교회 측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접강제 청구와 B씨에 대한 접근 매체 인도 청구는 입증자료나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사업자 명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번 재판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사업자의 지위 등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B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 측은 "항소했고, 아직 2심 계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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