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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공식 딜러사 대표, 직원 상대로 '동성 강제추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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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개월 구형…선고는 12월 10일 예정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동성 딜러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성자동차 대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4일 회사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동성인 신성자동차 소속 영업사원(딜러)인 3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턱을 잡고 입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 C씨와 D씨의 얼굴 부위를 핥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식 자리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대표로서 중심을 잡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피해자들과 직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겠다"며 선고기일을 12월 10일로 지정했다.

한편 신성자동차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노사 갈등과 해고 복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1차 분쟁은 노조활동 중 조끼 착용 문제를 이유로 회의와 교섭, 당직에서 배제된 부당노동행위 사안이다. 2차 분쟁은 프리랜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관련된 해고 다툼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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