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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대표팀 복귀시켜 달라" A 코치, 법원 간접 강제 신청 기각…추가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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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빠져 있는 A 코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재판장 김정민)는 21일 A 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대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국가대표 훈련에 즉시 참여시켜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 코치는 지난 7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한 바 있다.

A 코치는 지난 5월 국제 대회 기간 수십만 원 규모의 식사비를 공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함께 연맹에서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지위를 회복했고 연맹 이사회를 거쳐 지난달 대표팀에 복귀했다.

일단 A 코치도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은 회복했다. 그러나 A 코치는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달 이에 대해 "징계가 과하다는 퍈결이 나왔지만 공금 처리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대표팀 선수들과 면담 결과 윤 감독과 A 코치 사이의 불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내년 동계올림픽에 함께 가는 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코치는 지난달 CBS노컷뉴스에 "윤 감독과 불화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연맹에 한체대 라인이 작동해 비한체대 출신 지도자를 올림픽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대표팀에 복귀해야 하는데 연맹이 선수들을 앞세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A 코치의 간접 강제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맹도 경향위를 개최해 A 코치의 대표팀 복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후 열릴 경향위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연맹 징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회복되는 채권자(A 코치)의 지위에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논리적으로 당연히 포섭되는 법적 지위 내지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등을 보장하라는 새로운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채무자(연맹)가 이 사건 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이 사건은 간접 강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코치는 즉각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 코치는 CBS노컷뉴스에 "이번 기각은 간접 강제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일 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은 유효하다"면서 "여전히 연맹에서 지도자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맹이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향후 지위 보전 및 직위 배제, 업무 방해 등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징계 등과 관련한 사안은 오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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