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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매 환자 민생지원금으로 간식 산 간호조무사…횡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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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아이스크림 등 22만 원 상당 간식 구매
치매·당뇨 환자, 지원금 쓰인 사실 인지조차 못해
복지급여 횡령 의혹도…경찰 수사 중

부산 수영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수영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의 한 요양원 간호조무사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치매 환자의 민생지원금을 멋대로 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요양원에서는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부산의 한 요양원 간호조무사 A(5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요양원 환자 B(70대·남)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자신과 동료가 먹을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간식 22만 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 관계자들은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행정복지센터로 데려가 소비쿠폰을 발급받았다. 소비쿠폰은 선불 충전 카드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금액인 43만 원 지급 대상이었다. 치매와 당뇨를 앓는 데다 보호자도 없는 처지며, 지금도 자신의 소비쿠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요양원 직원들은 B씨의 소비쿠폰으로 마트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커피 등을 구매했다. 이 요양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B씨는 당뇨를 앓고 있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먹을 수가 없는 환자다. 결국 직원들끼리 나눠 먹을 간식을 환자 민생지원금으로 샀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B씨의 소비쿠폰 43만 원은 전액 사용된 상태지만, 경찰이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본 금액은 22만 원이다. 부산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환자 1명의 민생지원금을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인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민생지원금은 환자를 위해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A씨는 횡령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징계 등 내부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요양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환자 앞으로 매달 지급되는 복지급여도 직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측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가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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