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식품이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5~19일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 문구로 식·의약품을 홍보·판매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과 성장호르몬제를 불법 유통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66건이었다.
식품 관련 부당광고 중에는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어린이 키 크는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약 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8건 △'성조숙증' 등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도 66건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쇼핑몰(10건), 오픈마켓(6건)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