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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허위 사고'로 4억여 원 가로챈 보험 사기범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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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 제공경북 김천경찰서 제공
지난 6년 간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40대 남성 A씨와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6년 동안 경북 김천 일대에서 불법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지인인 공범들과 공모해 경기 안산 등지에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미는 등 총 57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1년여 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낸 뒤 도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일당 10명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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