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두 달 연장한다. 서울시내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20원/리터(ℓ)씩 세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24일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부처 협의 및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이내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