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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서영교 "법원이 다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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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 모습. 국회방송 캡처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 모습.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두고 "법원이 다시 사건을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법원이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회사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며 "전주지법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씨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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