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제공전북 군산시의회가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악성민원 대처 등을 위해 조례가 도입되며 감사원 감사 청구나 소송제기 시 소송 비용 등으로 심급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