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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중 검거된 짝퉁 판매 일가족…현행범 체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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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제품. 충남경찰청 제공압수한 제품. 충남경찰청 제공
심야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청남도경찰청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25년 1월부터 1년 동안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매주 3차례 심야시간 위조 상품 판매 방송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15개 품목으로 루이비통과 디올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인 B(40대)씨는 물품 배송을 맡았고, A씨의 부모는 물품 판매를 돕는 등 일가족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를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SNS 채팅으로만 고객과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제공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조품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탐문과 추적 수사를 통해 보관창고를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던 현장에서 A씨 일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보관 중이던 모조품 7300여점을 압수했다. 정품 기준 시가는 약 2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아 변제할 길이 없던 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고 연락해 물건을 납품받았다"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약 1년 동안 방송을 통해 28억 상당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확보한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법 위반은 단순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조상품 판매 조직에 대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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