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뽑았다는 증거가 없는 전자담배 용액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당시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원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쓰지 않는 경우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5억 1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의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