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를 통해 한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그는, 해당 멤버가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하는 장면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을 결심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금전을 요구했다.
이어 남성 아이돌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고, 며칠 뒤에는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영상을 언급해 유포를 암시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송금했다. A씨는 해당 금액을 받아 챙긴 뒤에도 추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정도와 피해 금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