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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비상장주' 투자로 억대 수익 논란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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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증권사 직원 매도 권유로 매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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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인 소개로 투자한 뒤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4천만원 가량을 투자했다"며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전날 TV조선은 민 특검이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팔아 1억 6천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8월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민 특검과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거래로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한편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씨도 한때 거래했던 종목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씨를 상대로 해당 주식의 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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