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사고 구조 현장. 강원소방 제공본격적인 가을철 강원지역에서 산행길에 오르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러 나선 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7분쯤 강원 홍천군 내면 석화산에서 산을 내려오던 A(41)씨가 조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해가 지면서 등산로를 벗어났으며 이날 오후 8시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발견해 구조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28분쯤 홍천군 내촌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사고 당일 오전 버섯을 따기 위해 홍천지역을 찾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 41분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 몽유도원도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 여성 B씨가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27분쯤 강원 홍천군 내면 석화산에서 산을 내려오던 A(41)씨가 조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소방 제공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도내 산악사고는 총 3431건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부상이 42.6%(1465건)로 가장 많았다. 조난 및 수색은 27.3%(940건), 질환은 20.6%(7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계절별로는 산행객이 대거 몰리는 가을철(9월~11월)에만 전체 사고의 41.4%(1421건)가 발생했다. 부상 및 사망자의 경우에도 전체 986명(사망 76명·부상 789명) 중 34.3%(339명, 사망 33명·부상 306명)이 가을에 집중됐다.
소방당국은 산악사고를 예방을 위해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등산화 착용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기상 상황을 잘 살펴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이 동행하고 산악위치 표지판, 국가 지정번호 확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산에 오르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과 날씨 변화에 대비해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옷차림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설악산국립공원 SNS 게시글 캡처매년 산악사고가 이어져 온 설악산의 경우 비법정로 탐방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잇따르면서 국립공원 측이 출입 자제 당부와 온라인상 관련 게시글 삭제까지 요청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됐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이지만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다.
무단 등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
지난달 중순 1276봉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립공원 측은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인근에 비법정 탐방로 안내 표지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