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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접수기록 자체가 날아갔는데…노동위, "접수 재확인" 늑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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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사건 접수 기록 자체가 날아가 "9월 25~26일 사이 접수, 재확인 필요"
구제신청 제척기간 지날 우려도 있는데…17일 지나서야 '주의 공지'
사건 처음 접수하는 지방노동위 사건은 재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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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전후인 최소 지난달 25~26일 사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의 사건 접수 기록 자체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위가 접수 재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지난달 23일부터 28일 사이라고 직접 공지한 만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구제 신청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는 만큼 접수일자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노동위가 관련 접수 확인 안내 공지를 화재 발생 17일이 지난 13일에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사건번호 안 나와 확인했더니…"접수 기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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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CBS 노컷뉴스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노동위 온라인사건신청을 통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수 일이 지나도 사건번호가 발급되지 않자 노동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연휴가 지난 뒤인 13일 노동위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해당 접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보였다. 노동위는 아예 해당 사건의 접수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A씨는 접수 당시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어, 접수 일자를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접수 재확인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 B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됐고 시스템상 완료 화면도 확인한 상황이었지만, 접수 대장이 통째로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캡처 등을 통한 증빙이 없었다면, 제척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앙노동위는 전산실 화재로 인해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이나 중앙노동위 재심 관련 일부 전산자료가 소실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의 자료가 남아 있고, 어느 시점부터 소실됐는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자료는 백업돼 있으나, 전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노동위는 접수 기록 자체가 소실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는 화재 발생 이후인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위 온라인 민원 신청 및 전자송달 기능이 중단되었으며, 대체 수단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달라"는 안내를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공지에는 이미 접수한 신청의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 접수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확인해달라는 안내 공지는 지난 13일에야 게시됐다. 이 공지에서 노동위는 "9월 23일(화)부터 28일(일) 사이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 또는 재심을 신청하신 국민분들께서는 사건 정상 접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위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10일에서야 인지, 회의를 거쳐 13일에 공지를 띄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노동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까지는 100% 다 접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25일과 26일이 중에서 일부는 누락된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첫 접수 사건은 반드시 개별 확인 필요

특히 주의할 점은 지방노동위에 처음 접수되는 사건이다. 재심 사건은 지방 노동위에 원심 기록이 남아 있어 개별 연락이 가능하지만, A씨처럼 지방노동위에 처음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록 자체가 사라져 당국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 따라서 접수일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위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제척기간 예외 규정이 없다"며 "다만, 캡처 화면 등 접수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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