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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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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자료사진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자료사진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대상의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손한국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그릇된 야욕과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며,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독도수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에 기반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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