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였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타이이스타젯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 대의 손해를 끼쳐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수개월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박석호가 마련한 사업 계획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절대적인 지원 없이는 타이이스타젯은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다"며 "이후 71억 원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도 없었기에 설립 당시에 이미 이스타항공에 71억 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는데 미지급금이 많아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했다"며 "이스타항공은 끝내 회생절차를 거친 만큼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상직)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설립을 주도한 박석호와 직접 대면해 의견을 나누는 등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가족 내외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봤다.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결론지은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