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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김현지, 설주완 연락? 보좌관 업무가 그런 것"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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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최혁진 무소속 의원

野, 법사위 국감 시종일관 방해
검사의 법무부 장악, 의구심 들어
조희대 감금? 잠시있다가 도망
국힘, 통진당처럼 해산 잣대 공정해야
희대요시? 시민이 사법부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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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2일 차를 맞고 있죠. 이제 저번 국정감사에 또 최대 격전지 가장 핫한 곳 법사위인데요. 이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만나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죠? 최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최혁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 최혁진> 예, 처음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많이 바쁘시죠? 요즘.

◆ 최혁진> 오늘도 국감이 있는 날인데요.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라 그 시간을 틈타서 이렇게 잠깐 왔습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이틀을 보내셨는데 국정감사 총평 이틀까지의 총평을 하신다면?

◆ 최혁진> 전체적으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법사위 국감장에 있으면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국감의 진행을 좀 방해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쪽에서 관련된 질의들을 좀 진행하면 7~8분이 동시에 계속 발언을 방해하거든요. 동시에 막 떠들고 하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자기 발언 시간에도 쟁점을 흐리는 발언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법사위 국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라든가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에서부터 밝혀내는 것이 지금 법사위 국감인데 진행이 안 되도록 계속 시종일관 이틀 내내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한 걸음씩 계속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법사위 활약을 보면서 목소리 정말 크시다. 발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 최혁진>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목소리 좀 작게 얘기해 주면 안 되냐. 그럼 저는 제가 발언할 때 좀 떠들지 않고 조용하시면 저도 적절한 수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 하도 옆에서 떠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막말 좀 하지 마시라.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연배도 더 많은 분들인데 저는 웬만하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할 때 저는 절대 대거리하거나 방해 좀처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버럭 소리 지르고 저도 반말을 했던 이유가 연배도 훨씬 많은 의원들한테 뭐 야, 너, 이름, 뭐 까불지 마. 이런 말들을 대놓고들 하세요. 그래서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구나 싶어서 소리를 몇 번 질렀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면 한 5초간은 조용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희 인터뷰는 잘 들리시죠?

◆ 최혁진> 예, 너무 좋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의원님의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피켓을 드셨어요.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 최혁진> 지금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에는 외청들이 있죠. 기재부 같은 경우에 통계청도 있고 조달청도 있습니다.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이 외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처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외청들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이 또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법무부와 검찰청, 즉 법무부는 검찰청을 관리 감독하는 게 주요 업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청이 있으면 다른 부처의 외청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파견 나가서 관리를 하고 물론 청에서도 본부 파견이 오지만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특정 업무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있지만 법무부는 이게 완전히 뒤집혀버려가지고요. 그 법무부의 주요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 전체가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말은 법무부의 검찰청이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검찰부에 법무청이다. 검찰부의 외청이 법무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고 급격히 윤 정부 때 검사 파견이 훨씬 늘어났어요.

◇ 박재홍> 법무부에?

◆ 최혁진> 훨씬 늘어났고 아마 우리 정성호 장관께서도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겠지만 왜 이렇게 윤 정부 때 검사들이 모든 요직을 다 차지했느냐, 특히 한동훈 장관 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의 합리적인 의심은 한동훈 장관이 대권 욕심이 있다 보니까 검사들을 중용을 해서 주요 요직에 앉혀서 자기 세력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정 장관께서는 또 자기 조직을 또 포용해야 되니까 검사가 아닌 사람들한테 일을 맡겼더니 일을 잘 못해서 검사로 됐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최혁진> 그런데 들여다 놓고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인권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비검사, 인권은 사실 검사들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훨씬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 때 같은 경우에 검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보고를 받지 않았대요. 회의 때도 왕따를 시켜서 밀어내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밀어내고 검사들을 데려다 앉힌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검찰 개혁 1년 동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갈라지는 식의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가지고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여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를 검사가 다 장악했다.

◆ 최혁진> 정상적인 검찰 개혁 플랜들을 짜겠는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단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법무부를 발판으로 해외 진출도 많이 했습니다, 검사들이. 외국에 검사들이 많이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민의 안전 이런저런 이유로 갔다 그래요. 놀랍게도 아주 좋은 나라 꽃보직들만 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만 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서 우리 교민들이 다치고 있는데 검사들이 남아돌아서 외국까지 보냈으면 우리 교민들이 지금 여러 범죄에 노출돼 있는 그런 나라에 보내라. 앞으로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넓혀야 되는데 그럼 불안정한 나라에 우리 검사들이 많이 가서 현지 검찰들하고 협력해가지고 교민 또 우리 기업 안전 지켜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좋은 나라만. 사실은 가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요. 본인들 학위 따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검사들이 힘을 가지고 정부 부처 중에 이렇게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 게 딱 두 개 부처가 있습니다. 검찰과 기재부. 그러지 마라, 힘을 그렇게 남용하지 마라, 그게 권한 남용이다. 그런 얘기한 거죠.

◇ 박재홍> 그 얘기를 정성호 장관 있을 때 하셨던 거죠?

◆ 최혁진> 맞습니다.

◇ 박재홍> 장관이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 최혁진> 장관께서는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시긴 하지만 장관님이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하시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관도 검사죠. 기조실장도 검사예요. 대변인도 검사고 인사도 검사가 해요. 그럼 보고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쓰지. 그래서 일단은 그 실상을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지금 주요 부처에 다 검사들이 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모든 부처에. 장관님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 윤 정부 때 특히 많이 나갔고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데 늘린 이유는 문 정권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많이 보내고 한 건데 이거를 왜 그대로 유지하시냐 그랬더니 각 부처가 요구를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최혁진> 그래서 제가 부처에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도대체 검사들을 왜 파견 받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들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좀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 참는 거거든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 소송을 당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검사 파견을 받으면 검사가 검찰청과 조율을 해서 대응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일반 시민이 정부한테 잘못된 처우를 당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 변호사도 많고 법무공단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검사까지 나가서 검찰까지 조우해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 막강한 정부로 인해서 민간이 불이익을 보는 건데 이거는 검찰과 정부 부처의 유착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파견을 원래 검찰법에 있는 것처럼 수사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공정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능이 있잖아요. 노동부 같은 경우에 근로감독 관련돼서 기능이 있고요. 그런 곳에 검사의 지원이 필요하면 내보낼지라도 무슨 복지부에까지 검사가 나가고 모든 부처에 다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거야말로 검찰 공화국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 박재홍> 검사 얘기하셔서요.
법사위 국감서 지나치는 박상용-이화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법사위 국감서 지나치는 박상용-이화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최혁진> 오늘 박상용 검사, 이분이 법사위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공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박상용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화영 씨의 전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에게 질책을 많이 받아서 사임했다더라라는 주장을 했는데, 들으셨죠?

◆ 최혁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쟁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 설 변호사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와서 갑자기 검찰의 편에 서서 검찰과 자기가 들어가서 딜을 해서 나와서 검찰이 원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팩트를 하나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현지 씨가 설 변호사를 만났다라는데 그 만난 게 어느 수위에서 만났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 또 성남시청서부터 보좌관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최혁진> 보좌관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법률적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할 게 있으면 가서 자기가 만나지, 그러면 시장에 가서 대신 만날 일은 없거든요. 시장이 직접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 superdoo82@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 superdoo82@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일상적인 업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 최혁진> 그렇죠.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화영 오늘 전 부지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모든 걸 걸고 얘기한다. 설 변호사는 자기가 그때 긴밀하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돕겠다고 왔다가 검찰 편에 섰다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가 버린 거지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니 김현지 씨가 만난 것도 그 사유가 뭔지는 얘기를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네요.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정성호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결과가 그런 게 나오면 검토하겠다. 계엄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계엄의 부하 수행하기에 의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어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최혁진> 저는 이미 그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죠, 공식적으로. 언제였었냐 하면 헌법재판소장 인사 청문 청문위원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할 때 이 질의를 해서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과거에 통진당이 내란을 도모했다고 하는 이유, 내란의 의도를 가지고 도모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정당 해산이 됐는데 이거는 실행을 한 것이고 그 실행에 깊숙이 관여됐다고 하면 저는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들로서는 법이라는 게 잣대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정당 해산을 1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잣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장은 당시에는 법적 잣대는 항상 형평성에 맞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전현희 의원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 최혁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을 통해서 탄핵된 지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또 국정농단 내란 계엄을 해서 탄핵이 됐잖아요. 왜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반성이 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국기문란의 어마어마한 민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를 하고도 실제로 몇 사람 빼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다친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국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냐 하면 내란 팔이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지금 내란 척결하자라고 얘기하면 막 낄낄대고 웃으면서 어제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른 게 이 신성한 국감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낄낄대고 장난스러운 말들을 하느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한 30분간 조용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들의 내면 속에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은 조금 시끄럽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린 아무도 안 다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럼 반복되면 우리 후손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게 경제 성장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렇게 반성 없는 태도로 가고 만약에 동조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다면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아직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내란 관련해서 더 뭔가 드러나거나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좀 없어 보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

◆ 최혁진> 그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수사가, 지금은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김건희와 직접 연루된 16가지 사건인가요? 그 사건에 일단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특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특검에 맡겨졌던 미션이 끝나면은 검찰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이 되고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는데 빨리 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특검 수사관들로부터 우회적으로 들은 것은 기타 내란과 관련된 또 김건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생긴 거고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거기까지 수사를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정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법사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첫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죠. 근데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하고 한 30분간 질의를 받았습니다. 답변은 대법원장이 끝내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대법원장을 비판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90분간 감금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혁진> 저는 우리 대법원도 지금 시대가 변화했고요. 그러니까 봉건적인 시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변화 발전해 왔고 행정도 사실 많이 바뀌고 있고 정치판도 바뀌고 있잖아요. 대법원도 그 시대적 변화들을 좀 수용해야 되는데 실제 현재 국회법으로는 대법원장도 증인 출석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국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근데 할 수 있다는 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행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국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요. 국민들은 그런 그 장갑차를 동원한 군이 국회를 침탈할 때 왜 대법원은 침묵했지? 왜 사법계에서는 성명 하나도 내지 않았고 행정부가 이렇게 위헌적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또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 최혁진>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김건희 씨가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 이 재판만 3년 이상 가고 있거든요. 1심만 15차까지 공판을 했어요.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신중하다고 하는 법원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 건 그것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이틀 만에 판결해 버렸다고 하는 이 상황들을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해서 피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앞에 떳떳이 대법원이 그 과정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소명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90분간의 감금이 아니라 저는 잠시 있다가 도망가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떤 법치를 훼손했다고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사건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최혁진>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권위나 사법부의 자율성은 본인들이 해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법원장 부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삼권 분립이 왜 생겼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긴 거잖아요. 처음엔 이권 분립했잖아요. 사법 행정으로 했는데 사법 행정이 공모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입법부가 생겨서 선출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삼권 분립으로 상호 견제해서 누군가가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을 괴롭히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괴롭힘을 방지하라고 한 건데 저는 행정부는 삼권 분립을 깼어요,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사법부는 그걸 견제하고 막아섰어야 할 사람들이 침묵했는지 동조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스스로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을, 사법부의 의무와 책임이 방기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버렸습니다.

◆ 최혁진> 남은 건 입법부인데 그중에 입법부 중에서도 3분의 1은 또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책임을 방기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의결해야 되는데 당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게 동조 차원인지 방해 차원인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그럼 결국 남은 것은 뭐냐,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던 시민들과 그걸 대변하는 입법부의 일부가 행정부를 심판하고 사법부가 방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행정의 역할도 바로 세우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사법부를 침탈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의무를 훼손하고 이런 계엄적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동조한 것인지를 따져 묻고 개선하는 것은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번에 또 의원님이 단연 화제가 되신 이유 중 하나가 국정감사장에 갖고 나오신 그 사진입니다. 피켓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게 사진에 있는 분의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하시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에다가 이제 일본식 상투를 씌운 이미지인 거죠?

◆ 최혁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사진의 의미는, 그러니까.

◆ 최혁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풍자화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사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 풍자를 시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 그림 한 장에 함축돼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 체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법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금동불상 관련된 1심 판결이 있었죠.

◇ 박재홍> 부석사 불상.

◆ 최혁진> 예, 부석사 불상이요. 그 부석사 불상이 옛날에 왜구가 침탈해 간 거를 이제 국내에 또 사람들이 가서 밀반입해 온 거잖아요. 그거를 검찰이 보관을 하다가 부석사에서는 이거 원래 우리 절에 있던 거를 옛날에 일본이 훔쳐 간 것이니 우리 부석사로 돌려달라 그랬어요. 17년의 판결 1심 판결은 당연히 부석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2심 판결이 이상하게 바뀌는데요. 일본의 법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법이 시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것이라고 손을 들어줘요.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대법원이 결정을 지어줘 버립니다, 일본으로 반환하라고. 그럼 대법 판결은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당시 부석사 주지 스님이 대통령실까지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 반환을 막으려고요. 팔방으로 뛰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계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 돌려줘야 된다고 압력을 행사했대요. 그럼 대법원이 대통령실의 압력에 충실하게 따라서 빠른 신속한 결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국민적으로 공분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 유물을 일본이 훔쳐 간 것을 가져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준다? 이걸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건 굉장히 논란이 될 거고 이게 공론화됐으면은 CBS에서도 여러 번 아마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최혁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최혁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친일 사법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 대법원에 확정된 게 2023년 10월 26일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것은 그해 12월인데 왜 또 이러한 것을 친일 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뭡니까? 이 일본인 사진을 연결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한 표현 아니냐.

◆ 최혁진> 근데 그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기에 물망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여러 루트로도 평판을 알아보니 대법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제법 존경받는 인사들을 윤석열 정부가 다 내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했죠.

◇ 박재홍> 대법관을 했죠.

◆ 최혁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는 친일 성향이 아주 강한 명확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뽑으려고 윤석열 정부는 했대요. 이유는.

◇ 박재홍> 그분의 주장인 거죠?

◆ 최혁진> 예, 그분의 주장이죠. 그리고 제가 김충식 씨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추천을 했다는 얘기를 자기 측근한테 해서 그 얘기에 제보까지 제가 들었는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2025년, 올해가 한일 60주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일본 왕을 최초로 한국에 초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계엄 내란으로 무산이 됐지만. 사전에 선물을 줘야 될 것들이 있었고 그게 필요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했는데 이 불상 판결에도 압력을 놓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친일 성향이 아주 명확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힌 거고 곧바로 한 것이 강제징용 관련 대법 판결들을 뒤집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자들의 희생자들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일본이 배상 판결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3자 변제론을 윤석열 정부가 들고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이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신속한 판결을 통해서 전부 다 3자 변제론의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다시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변상한다고 하는 식으로 판결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 노조에서도 법원 노조 안에서도 친일 성향을 가진 법관들이 대법원을 사실상 장악했다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 과정의 정점에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보게 된 거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내란 국면에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 건까지도 연결되는 데는 이 히스토리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은 저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시민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법사위에서 그걸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으시고 있죠?

◆ 최혁진> 비판을 받고 있죠.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내란 계엄도 그렇고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고통은 다 누가 봤습니까? 서민들이 봤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민생 회복 쿠폰이 나가지만 그거로 겨우겨우 버티지 이미 폐업률도 엄청 높았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망한 곳들 너무나 많고요. 지역 경제도 거의 몰락 수준으로 갔었습니다. 일부 이제 수출 경기하고 주가 올라가는 거지만 바닥 경제는 안 좋거든요.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동포들 중 계엄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네 나라, 너네 민주주의 발전했다고, 문화 콘텐츠의 강국이라고, IT 강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라고 자랑질하더니 군인들이 너네 나라 장악했대. 이런 얘기들, 그 속에서 국민들이 당한 망신, 모욕, 굴욕감, 경제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시 책임 있게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시민들로부터 저런 질타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감수해야 되고요. 제가 그날 이야기한 것은 제가 법원행정처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에 계엄의 방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행정부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이후에라도 행정부의 지금 위헌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이루어졌을 때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 없어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혁진> 저는 나라가 망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부패가 증가하는 게 나라의 망조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말 하나 들었다고 해서 우리 권위가 실추됐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오죽하면 저런 얘기하겠냐.

◇ 박재홍>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혁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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