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왜 검토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구속심사에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총 120장의 PPT를 준비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가 담긴 23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직접 호출한 인물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도착해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지켜봤다는 점에서,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법무부 검찰국에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라고 하거나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는 통상적인 지시일뿐 위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심문을 마친 뒤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박 부장판사는 심사를 통해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