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에 밀수하거나 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주거지 수색 장면. 부산본부세관 제공신종 마약 물질인 일명 '러쉬'를 밀수입한 캄보디아 국적 남성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인 A(32·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특송 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 일명 '러쉬' 2800㎖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당국은 인천 공항에서 선크림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 화물에 대한 X-Ray 검사 과정에서 러쉬 60병을 적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정보를 분석한 끝에 지난 7월 경남 거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세관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30㎖를 추가로 발견했고. 특송 화물 반입 내역 분석을 통해 올해 4~5월에 1650㎖에 달하는 러쉬를 밀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휴대전화 등에서 마약 성분이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끝에 한 달 뒤 베트남인 B(35·남)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체류 신분인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A씨와 접촉해 러쉬 220㎖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세관 당국은 신종 마약 물질인 러쉬 성분이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