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끝낸 국회 본회의 종료. 연합뉴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조건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 입틀막법 시도"라고 반발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장치 중 하나로 소수당의 '최후 저항' 수단으로 불린다.
12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는 '필리버스터 입막음법',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수 권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악법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쥔 자가 불편한 토론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법으로 봉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을 잃는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횡이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 그리고 '의회 독재'"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10일 필리버스터 도중 일정 수준의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정작 토론 중 본회의장에 대부분 불참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마다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