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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음주 뺑소니범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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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함께 일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도 사고로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서 잠을 자던 A씨는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으며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A씨는 7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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