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허위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1천만원 내외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달여간 7~9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위조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A씨는 800만원, 초범이던 B씨는 1천100만원을 각각 챙겼다.
두 사람은 해당 카페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작업을 전문으로 한다는 C씨로부터 이른바 '위장환자'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절반 정도를 C씨와 나눴고, 또 다른 위장환자 모집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C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위장환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위장환자를 모집하기까지 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