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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잡은 CCTV, 박성재 구속에도 '스모킹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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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박성재, 메모 하고 문건 주머니에
문건 정체 및 내용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계엄 관련 지시 위법성 여부 구속 가를 쟁점

연합뉴스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쟁점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린 지시들의 위법성 여부다.
   
박 전 장관은 지시를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원론적 지시였음을 강조하는 만큼, 특검 입장에선 이같은 주장을 깰 '스모킹건'이 중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지시인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들고 논의하는 장면이 용산 대통령실 CCTV에 포착돼 구속으로 이어졌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서 포착된 박 전 장관의 몇 가지 행위에 대해 물었다.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대접견실 책상 위에 놓인 A4용지에 메모를 하거나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할 때처럼 영상 자체를 박 전 장관 측에 제시하진 않고, 영상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질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에서 이미 증언한 대로 한 장짜리 계엄선포문이 있었고 그 뒷면에 당시 참석자들의 이름 등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주머니에 넣은 문건도 법무부 지시사항 등이 담긴 별도의 문건이 아니라 당시 국무위원들 앞에 놓였던 계엄선포문이란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이 구속기소 할 때 CCTV 속 모습을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에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한 점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을 '얼핏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심각하게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이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했을 리도 만무하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는데 당시 영상기록으로 발뺌하기 어려운 거짓말이 걸린 셈이다.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증거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불법한 계엄 선포 후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간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뻗어간다는 점에서 이 전 장관의 혐의 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이 전 장관의 경우 애초 소방청의 관할 업무가 아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도드라지지만,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소관 업무인 교정시설 점검·출입국 상황 점검 등 비상 상황에서 통상적인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역시 곧바로 검사를 파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수부가 꾸려졌을 때의 대응책을 검토하라는 원론적 지시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박 전 장관의 '통상적·원론적 지시' 주장을 어떤 논리로 깨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의 경우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월 3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만큼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도 그의 직권남용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가 핵심 업무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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