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에 '큰집에 가지 않겠다'는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큰집에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배우자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배우자와 이를 말리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지난 6일 구속했다. 또 피해자들을 임시 숙소에 입주시키는 등 보호 조치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