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저녁 7시 41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각각 수용공간을 확보하고 출국금지 관련 인원 대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먼저 용산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계엄이 선포 된 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참모진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과천 청사로 이동하면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순차적으로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임 전 과장이 검찰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 검사 등과 통화했고, 심 전 본부장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한 점 등에서 계엄 관련 후속 조치가 하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장관과 배 전 본부장 통화 후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과 법무부·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이후 범행의 고의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최근 신 전 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했지만 박 전 장관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했다. 비상상황에서 통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업무 지시를 한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조직 내 '출입국규제팀'의 직제 등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목해 출근이나 현장대기를 지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구속됐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