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동영 '평화적 2국가' 논란…필요↔우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독일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 공론화

'北 적대적 두 국가'와 다른 '평화적 두 국가'
'평화공존' 의도와 달리 '두 국가'만 부각 우려
'北 국가성' 인정에 따른 논란에 신중한 대응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종민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종민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영구분단과 통일포기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평화적 두 국가론'의 공론화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를 제기한 정동영 장관은 지난 3일 독일 통일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일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적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를 향한 현상 변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처음 꺼내 든 '적대적 두 국가'와는 내용이 다르다.
 

'평화적 두 국가', '北 적대적 두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통일은 이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며 "물과 불이 융합될 수 없"는 것처럼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통일 배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만큼 그 동안 남북 관계를 규정해온 기본 인식,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기본 인식도 폐기되기에 이른다.
 
반면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남북관계의 기본 규정과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 위에 서 있다.
 
정 장관은 남과 북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 관계라고 강조할 때도 그 근거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야말로 '두 국가'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 단계는 1단계인 화해·협력의 심화 단계를 거쳐 남북 당국의 합의에 의해 도달하는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의 정치·경제·사회 공동체를 도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한 데에는 표면적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지향의 남북연합을 구성하는 특수 관계의 두 국가로 전환해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 특수 관계'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다만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를 제기한 것은 스스로도 밝힌 바 있지만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실용적이고 현실적 관점"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라는 구호 자체에 북한 체제에 대한 존중과 함께 흡수통일이라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적 두 국가'에서 '두 국가'만 부각되는 이유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의식해 '통일 지향'의 언급을 가급적 피하고, 또 '두 국가'를 수식하는 '평화적'의 범주를 채우는 북한의 호응도 없다보니 '두 국가'의 의미만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이니셔티브'(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제기한 데 이어 추석연휴 기간인 3일 접경지역 방문과 4일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류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11마'형 탄도 미사일 등을 선보인 무장장비 전시회에 참석해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남북법률 전문가(권은민 김앤장 변호사)에 따르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할 경우 흔히 예상되는 문제로는 △북한 급변 사태시 남한 개입의 정당성 문제 △남북경협과 관련한 민족 내부거래와 무관세 문제 △북한 입국시 여권 소지 문제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문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론과 이와 관련한 국민 설득 문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문제 등이 거론된다.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니라 국가관계로 규정할 경우 남북경협과 여권문제처럼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헌법 및 법률 개정과 탈북민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처럼 국내적으로 거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특히 헌법 문제는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1948년 우리의 제헌헌법 때부터 명기된 영토조항을 거론하며 자신들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압박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만해도 남북의 관계는 결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역설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그런 특수 관계를 완전 부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권은민 변호사는 최근 통일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특수 관계의 일방이 분단국 형태의 특성인 상호관계의 비국가성이라는 잠정성을 벗어나 완전한 국가성을 선언하며 특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 이는 국제법상 일방 행위(unilateral act)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하며 타방이 그 합법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특수 관계를 부정하는 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른바 '특수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1948년 분단이후 계속 견지해온 남북의 특수 관계를 전면 부정함에 따라 정부로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대북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검토한다고 해도 두 국가 관계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어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공존의 필요성보다는 결과적으로 '두 국가' 관계만을 부각시켜 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평화적인 두 국가'도 용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