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울 '경남도민연금'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의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전국 최초 시책이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진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연금을 1~5년 정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연 6%씩 감액되는 구조여서 손해다. 소득공백기에 아무런 대비를 않는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 연금 수령 전인 소득 공백기에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 도민으로,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또는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이 제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눈다.
애초 매월 9만 원 이상 내면 월 1만 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연간 총납부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이다.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된다.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한다. 중도해지율을 낮추고자 가입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넘을 때, 최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지원금(최대 240만 원)을 한 번에 돌려준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내면, 총 납부액은 960만 원이다.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눠 받으면 매달 약 21만 7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18만 원을 내면 지원금을 포함해 총 적립액은 약 2630만 원으로, 60세부터 매달 43만 8천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경남도청 제공 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년 1만 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가 목표다. 처음 시행하는 내년에는 24억 원, 10년 후 투입될 240억 원의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도민연금만으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지만, 은퇴 이후 삶을 스스로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도민연금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