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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존폐기로 檢보완수사권…與내부 '절충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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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방안 검토

발동 요건 엄격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
"검찰권 남용 막으면서 경찰 견제 가능"
'검수완박' 與강경파 공감 여부는 미지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권한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일종의 절충안이 여당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임의적인 직접 수사는 제한하면서 경찰 견제와 부실 기소 방지 등 선기능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일부가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당내 공감대를 차츰 얻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시된 방식은 이렇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가 추가 수사에 나서는 대신 먼저 보완수사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직접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요구권 발동이 아닌 검사가 곧장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검·경이 사건을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과 사건 관계자의 유착 정황이 드러난 경우 △경찰의 고의적 은폐·부실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도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별건 범죄를 발견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보완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마련하면 검찰권 남용은 제한하면서 동시에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살릴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둘러싼 찬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은 좀처럼 모이지 않는 형편이다. 보완수사권 존치와 폐지로 나뉜 양극의 이견들 사이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제3의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당내 일각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이지만, 제한적 보완수사권 역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에 해당하는 만큼 일말의 여지 없이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해서다.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찰이 언제든 다시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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