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의사, 심평원 위원 활동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심평원 "지침 준수해 공정한 채용 절차 거쳤다"

'여대생청부살해사건' 허위진단 발급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 연합뉴스'여대생청부살해사건' 허위진단 발급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 연합뉴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씨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가운데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심사·평가하고,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씨가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22세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돕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심평원은 박 위원 임명 배경에 대해 "해당 전문과목(유방외과)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했으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김선민 의원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