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에는 설명회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교섭 모델을 만드는 등 현장 안착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가동, 경영계와 노동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9월 한 달간 장·차관 및 실·국장이 직접 나서 16차례에 걸쳐 총 73개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기업 현장에서는 특히나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업종별로 교섭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달라는 요구가 많고, 조선·철강·자동차·물류 등은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과 논의가 이어졌고, 김영훈 장관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오해 해소에 나섰다.
노동계 의견 수렴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각 산별 연맹, 사내하청 노조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실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당면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으며, 법리적 쟁점과 교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대 노총 간에는 입장 차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 구성원이 다르고, 연맹 구성도 달라 업종별 성격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노동부는 현재 전국 8개 지방관서(청·지청)의 노사상생지원과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지원단'도 운영 중이다. 각 지역의 원·하청 교섭 대상 사업장을 파악하고 교섭 구조 및 요구사항을 진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실장은 "자발적으로 교섭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개별 접촉을 통해 추천을 받고, 교섭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전이라도 원·하청이 함께 교섭하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조선업처럼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를 갖춘 업종부터 시작해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다른 업종에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뮬레이션은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는 "지침 없이 교섭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지침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노사 양측의 의견 수렴 단계이지만, 이후에는 노사정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 실장은 "노사 모두 원하거나 필요하다면 확대 논의도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