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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초고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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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해외 진출 추진 기업 '초고속심사' 제공

지식재산처 제공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 심사 대상 가운데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 심사,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다.

지식재산처는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천건, 모두 4천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또는 수출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이면 건수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어 해외 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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