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반영…불필요 규제 정비 추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내년 9.5%…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 도달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에 맞춰 반영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간이지급명세서·과세자료제출증명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험료율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지만, 내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시 요구되던 통장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명칭을 '특례변경신청서'로 수정해 오인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