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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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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제공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청장 박상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남구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14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가격 열람 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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