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지원한다.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을 최장 2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공고 월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지역 소재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보유자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혼인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