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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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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심, 신경호 강원교육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장주의 원칙 위배" 뇌물수수 혐의 5건 중 4건 무죄

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이모씨도 같은날 항소했다. 검찰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12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대변인과 함께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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